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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 13일 두번째 결심…지귀연 판사, “무조건 종결 약속”
  • 추현욱 기자
  • 등록 2026-01-13 07: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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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db)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13일 오전에 열린다.

 애초 지난 9일 결심 공판이 열렸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이 서증조사 및 최후변론에만 8시간 넘게 쓰면서 노골적인 재판 지연전략을 쓰는 바람에 일부 절차만 진행됐고, 결국 재판부는 이날로 결심기일을 또 잡았다. 나흘 만에 ‘진짜 결심기일’이 열리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보통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하는데 이날은 30분 앞당겼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재판에서 “다음 기일(13일)에 무조건 종결한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최후변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후 진술과 구형, 8명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가지뿐이다. 내란특검팀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의 구형량이 담긴 논고문은 이미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형량 만큼이나 관심이 쏠리는 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최후진술 순서에 직접 마이크를 잡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A4 용지 40쪽 분량의 방대한 최후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때도 77쪽 분량의 원고를 67분 동안 읽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최후변론에 6∼8시간을 쓰겠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변호사들을 최후변론 목적으로 추가 선임하기도 했다. 최후변론에 나서는 도태우 변호사는 애초 결심기일이었던 지난 9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데, 방청석은 150석 규모다. 지난 9일엔 선착순 방청권을 얻지 못한 시민들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정 앞에서 줄을 길게 늘어서기도 했다.

법원은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보안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이날 청사 북문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폐쇄할 예정이다.

출입 인원들에 대해선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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