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양천교육지원청, 신화중학교 재개교 최종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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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도 원주시 제공
최근 원주 지역에서 임야와 인접한 가구가 화목보일러 사용 후 남은 재를 부주의하게 처리해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일러에서 꺼낸 잿더미 속에 남아있는 미세한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번질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불은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원주시는 ‘화목난방기 사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소 후 남은 재의 처리 방법이다. 재를 버리기 전 반드시 물을 충분히 뿌려 불씨가 완전히 제거됐는지 확인한 뒤 안전한 장소에 처리해야 한다. 불씨가 남은 상태로 산림 인접지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보일러 주변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일러 및 난방기 주변 2m 이내에는 땔감이나 종이류 등 가연성 물질을 쌓아두지 말아야 하며,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또한 연통이 통과하는 벽면은 불연재료로 마감하고, 연통 내부에 타르가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인 청소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한종태 원주시 산림과장은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은 대부분 재처리 과정에서의 방심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라며, “강화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실화에 대한 책임이 더욱 엄중해진 만큼, 안전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소중한 산림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강원도 원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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