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자치입법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충주시는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무인 민원 창구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개정은 인터넷 발급 수수료 면제와 형평성을 맞추고 시민 편익을 높인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특히 중앙부처 기존 입장을 변경하도록 법 해석을 이끌어내며 전국 지자체 조례 개정에도 영향을 주었다.
조길형 시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