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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의 ‘문신사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추현욱 사회1부기자
  • 등록 2025-09-25 2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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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 부여


[뉴스21 통신=추현욱 ]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시한 이후 33년 만의 변화다. 이로써 30만명이 넘는 문신업 종사자들이 앞으로 합법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신사법 제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정안에 따라 ‘문신사’라는 직업이 신설되며, 관련 자격시험을 거치면 문신 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문신사에게는 부작용 설명 의무 및 부작용 발생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및 문신업소 외 문신행위는 금지했다. 문신 제거 역시 금지 행위에 포함됐다.

문신사법은 국가시험·면허 관리·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했다.


법 통과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우리 35만 문신사들은 역사적인 ‘오늘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매년 9월25일을 ‘문신사의 날’로 기리고 오늘의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문신사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신사들을 향해 “이제는 불법 아닌 전문 기술로 국민의 아름다움과 국민 삶 챙기는 직업인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축하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대중화되어 있는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문신사법 제정으로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던 의사단체들은 법 통과 이후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은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의 인체 위해성과 비의료인 문신 시 감염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문신사법 통과를 반대해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문신 행위는 의료 행위인 만큼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문신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려면, 의협이 교육 과정 또는 관리 체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관철되도록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협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불법으로 간주해왔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단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에 이르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3년 조사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1.4%만 병·의원을 이용했다. 문신 전문점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경우가 81%로 대부분이었다. 현행법상 문신 행위 대부분은 불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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