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균택의원보도자료_전두환노태우_비자금환수간담회_독립몰수제도입■“공소시효와 사망이 정의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 독립몰수제 입법 논의 본격화
■ 전우원‧노소영 사례로 본 비자금 실태… 실효적 환수 방안 마련 촉구
■ 법무부‧시민사회‧정치권이 함께하는 공론장… 입법 로드맵 모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독립몰수제’의 도입 여부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 7월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역시 본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범죄수익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자가 그 재산이 범죄로 형성됐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국가가 입증해야만 환수가 가능하다. 사실상 실질적인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의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국민을 향한 반헌법적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 철저한 단죄를 말씀하신 바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 임광현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만큼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균택의원보도자료_전두환노태우_비자금환수간담회_독립몰수제도입이어 “전두환‧노태우의 또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재평 교수의 발제 <독립몰수제 도입, 국가폭력범죄를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법무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독립몰수제의 개념과 국제사례, 기존 제도의 한계와 법적 과제, 입법 로드맵 등이 폭넓게 논의된 만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법안 통과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간담회의 좌장은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이 맡았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재평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토론자로는 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비자금 부정축재재산 환수위원회 허연식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국회 입법조사처 김혜미 입법조사관, 법무부 국제형사과 전성환 검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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