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_국회의원_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설립·운영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됐으며, 현재 전국에 1,726개소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은 2011년 196억원에서 2024년 3,07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근로자 수도 1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 부재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법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마을기업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을기업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지방소멸 등 각 지역이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마을기업육성법 제정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마을기업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 과정을 꼼꼼히 챙기며 예산과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은 제22대 총선 당시 한 의원의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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