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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 국회 통과 ”
  • 장병기
  • 등록 2025-07-23 16: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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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재해‘ 생산비 보장 ’및‘ 실거래가 수준 ’지원
  • 보험 미가입 농작물 지원 ,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규정
  • 자연재해 보험료 할증 제외 근거 규정 신설

▲ 사진=박수현의원님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종자값)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안으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은 기존에 정부가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5년 단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보험 상품 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해당 품목이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위한 조치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농어업보험제도는 시군 단위로 기본보험료율이 적용되는데,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일괄적으로 할증이 부과되어 제도개선 요구가 많은 상황이었다. 계약자 과실로 보기 힘든 자연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까지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연재해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박수현 의원은“2건의 자연재해 대응 농업민생법이 통과됨으로써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업민생법, 특히「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하여 현실화된 수해의 복구 및 지원과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 정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지난 17일(목)부터 부여군과 청양군의 수해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소통해 왔다. 20일(일)에는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지역 오이농가와 수박농가 현장을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 사항을 직접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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