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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6-12 0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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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완전 해체' 목표.."3개월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3개월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속도전'도 예고했다. 

민주 개혁 진영의 숙원사업이었던 검찰개혁 과제를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마무리 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1949년 탄생한 검찰청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이제는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높지만, 야당은 그동안 쌓아온 수사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정치 검사와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검찰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빠르게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장경태 의원)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김용민) △공소청 신설법(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장경태) 등이다. 핵심은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 기능을 새로 신설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표적수사 논란, 먼지떨이 수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 독점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앞서 추진했던 검찰개혁 내용을 한층 정교화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가진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관한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당초 검찰이 가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더해 내란·외환·마약 범죄까지 총 '8대 범죄'로 확대했다. 검찰청 소속 검사는 중수청 또는 공소청으로 이동되는데, 중수청 소속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불린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둔다. 이들은 '검사'로 불리지만 수사에는 관여할 수 없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한다. 각 수사기관들이 12·3 불법 비상계엄 수사 때 수사권을 두고 옥신각신했던 촌극을 막기 위해 난맥상을 정리할 기관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도 설치한다. 검찰 해체 시 수사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수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분산된 수사권을 조정하고 정리하는 역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기간 "사법·검찰 개혁 등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 요소가 큰 사법 개혁은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의식한 듯,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우리의 의견이고 아직 정부와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럼에도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3개월 안에 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토론을 통해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형배 의원도 "민주당이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 정기국회 안에는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수사력 약화'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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