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부산광역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엔지니어링협회(도시계획) 등을 대상으로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정비사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 주민 제안 위주로 진행된 대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사업과는 다른 형태의 정비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다.
○ 설명회에는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부산도시공사, 부산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엔지니어링협회(도시계획)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 이날 시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에 관해 설명한다.
○ ▲[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정비계획 입안요청제’에 관한 사항을,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의 지자체 지원사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관리지역 사업모델과 추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통해 추진된다.
○ 민간에서 사업성 위주로 진행된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개발잔여지나 신축과 구축이 혼재하고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노후·불량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 공공이 도시 정비계획을 능동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들의 용역 비용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계획)] 대단지 개발사업의 잔여지나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공동주택, 넓은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적용한다.
○ 관리계획 수립 요건은 ▲대상 지역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다.
○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 전국적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나, 부산에는 아직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예산확보 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 관리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지난해(2024년) 처음 도입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주민이 구역계를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구·군이 입안을 결정하고 ▲시가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정비계획을 시와 구·군이 수립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 대상지에 대해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용역’과 ‘정비계획 입안 용역’을 시와 구·군이 추진해 주민의 초기 용역비 부담을 덜어준다.
○ 또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와 구·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 전담으로 정비계획 절차를 관리하고 지원한다.
○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경관·교통·교육 등 통합심의를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 기간이 약 20개월로,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보다 약 10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현재 정부도 노후저층주거지의 열악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비 지원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을 유도 중”이라며, “부산의 건축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에게 새로운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건설업 수주 물량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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