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시 익산시가 야심 차게 준비해 온 전북 광역전철망 사업이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지며 추진 궤도에 올랐다.
▲ 익산시 광역전철망 중심시대로 성큼
익산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기존 '광역시·특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전주시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며 전북도 광역교통망 구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그동안 대광법 적용에서 제외됐던 전북권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있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북권도 수도권이나 다른 광역도시처럼 국가 주도의 광역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익산시는 전북의 철도 교통 중심지로서 전주, 군산, 완주, 새만금 등 도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전북 광역전철망을 전략적으로 구상해왔다.
향후 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는 물론, 향후 국가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10월 대광법 시행에 앞서 전북도는 광역전철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연계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 반영을 목표로 정치권과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대광법이 적용되면 광역철도 조성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으며 사업 추진의 현실성이 높아진다.
시는 이를 통해 도내 도시 간 접근성 향상, 새만금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의 연계 강화, 철도 중심 대중교통 활성화, 인구 유입 등 다방면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대광법 국무회의 통과는 익산과 전북 전체 교통체계 개편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도와 정치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익산이 전북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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