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주시양주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본점 소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단,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방식 또는 양주시청 세정과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2024년 매출 감소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082-55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 신고·납부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인 및 세무 대리인이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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