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선거법이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1심 재판 기간을 1년 8개월이나 넘겼다. ‘재판 지연’으로 인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자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김 전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는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했다.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의혹과 무관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발언이었다.
검찰은 2022년 9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2년 10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공판기일)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정식 재판은 2023년 3월에 처음 열리게 됐다. 증인만 49명이 채택되면서 재판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발언 중 ‘김 전 처장 발언’에 대해서만 7개월 동안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2023년 11월부터는 ‘백현동 발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지난 1월에는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를 한 달 앞두고 사표를 내면서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인해 49일 간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4월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부 전원에 대해 재판을 지연해 직무유기한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5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1심의 선고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를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한 부장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15일 오후 2시38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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