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반다비 빙상장' 건립 현장 안전 점검… 중대재해 제로(Zero) 정조준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남구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옥동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 고삐를 죄었다.2026년 1분기 사업장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울산 남구가 단순한 공사 현장 점검을 넘어 주민과의 ...
▲ 해삼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최근 특정 지역의 해양공사와 관련하여, 해삼 어업권의 불법 행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역 사회 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공사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문제에서 A씨와 B씨가 명도 어촌계의 정식 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삼, 기타수산물 어업권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히 현행 수산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관련 기관들의 면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민원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시공사가 수 년간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다"며 "손실금액을 산정해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민원의 발생 배경은 특정 지역의 해양공사로 인해 해삼, 전복 등 주요 수산 자원의 채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군산시와 명도 어촌계 간에는 해삼 및 기타 수산 동식물 자원에 대한 손실 보상을 두고 민원이 제기되었다. 특히 일부 관계자들은 동업 관계로 확인되었으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총 2억 원의 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이와 관련된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삼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역시 A씨의 이름으로 발급받아 공동 이익을 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 비계원 A씨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A씨와 B씨가 명도 어촌계의 정식 계원이 아니라는 점이며, 이들이 특정 관계자들과 동업 관계로 해삼 판매에 관여하면서 불법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하려고 한 점이다. 수산업법 제33조는 어업권의 임대차 또는 양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법 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에 따르면 양식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이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장치로서, 어촌 지역의 공동체적 성격을 유지하고 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한 핵심 조항이다. 어업권은 어촌계 구성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지역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어촌 공동체가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A씨와 B씨가 정식 계원이 아닌 상태에서 어업권을 행사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어 군산시 관계자는 "계약상 어촌계와 C씨가 체결한 계약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실제 계약자인 C 씨는 단지 계약자에 불과하고 실제 A씨와 B씨가 해삼 채취로 인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면 이건 불법행위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명도 어촌계의 내부 관리 체계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명도 어촌계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정식 계약자의 경우에는 어업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으나, A씨 그리고 B씨와 같은 비계원이 불법적으로 자원을 채취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한 점은 어촌계 자체의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허점은 어촌계 내부의 자원 관리와 권리 행사에 있어 더욱 철저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민원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해삼 및 전복, 기타 수산동식물에 대한 채취 행사 및 손실 보상 요구는 총 20헥타르 중 공사로 인해 영향을 받는 5헥타르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해당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확량 감소에 대한 보상으로 3년 동안 약 2억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상안을 서면으로 약속받지 않으면 공사 중단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공사로 인해 지역 어업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어촌계와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어업권의 불법 행사 시도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 어촌계 자원을 이용하려는 문제를 넘어, 어촌 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자원 관리 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는 수산업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산시와 관련 당국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촌계 자원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명도 어촌계 해삼 및 기타수산물에 관한 어업권 관련 논란은 지역 사회 내 어업권 행사와 자원 관리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어촌계와 같은 공동체적 자원 관리 시스템은 지역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원의 이용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어촌계 자원 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어촌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의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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