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2일(금),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2016년 체육 분야 업무보고에서 통합체육회 정관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승인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회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문체부는 체육단체 통합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올해 3월 27일까지가 법정시한인 만큼 통합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고, 정관안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곧바로 검토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보고회에 참석한 김정행 대한체육회장도 동의한 바 있다. 즉, 통합체육회 설립에 지장이 없는 기한 내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의견이 오는 경우에는 이를 곧바로 반영하여 정관을 변경한 후 통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합체육회 설립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의견이 오는 대로 곧바로 대의원총회 등을 열어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통합체육회 제15차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2월 15일 17:00, 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문체부는 김정행 회장이 동의한 대로 통합체육회 법인허가 설립 신청서가 문체부에 접수되면, 승인을 우선 보류하고, 대한체육회 등과 공동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곧바로 검토를 의뢰한 후에 회신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만약 법정 시한 내 통합체육회 설립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시일이 지체되는 경우 법인설립 신청을 승인하고 등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대한체육회가 주장하는 통합체육회 정관 수정과 관련하여 통합체육회 정관전문위원회를 2월 13일(토) 10시에 문체부 서울사무소 제4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통합체육회 정관에 대해 최종적인 심의를 하기로 하였다.
통합체육회 정관에 대해서는 통합준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위원 중에 통합체육회 정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은 2월 4일(목)까지 의견을 제출하고, 정관전문위원회 위원장(이성호 변호사)에게 정관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할지의 여부 및 수정 등에 전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월 4일(목)까지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한 위원들뿐이었으며, 이 의견에 대해 정관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사안별로 검토하여 ‘당연직 이사 관련 조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관련 검토 내용을 위원들 전원에게 송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자 이성호 위원장은 전문위원회를 열어 다시 한번 심의하여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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