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촌 인력난 해소 계절근로자 본격 입국
[뉴스21 통신=이준범 ]전남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나주시는 올해 총 1,100명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농가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라오스에서 1차로 입국한 170여 ...
▲ 사진=픽사베이널리소프트의 인공지능(AI) 세금 신고 서비스 쎔(SSEM)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50만 이용자 가운데 ‘투잡러’, ‘N잡러’ 이용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을 정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가이드를 공개했다.
통계청 고용 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본업 외 일을 하는 ‘부업자’ 수는 2021년 7월 기준 약 56만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또 최근 SSEM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한 4만92건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다중 소득 계산 건은 1만2486건으로 전체의 약 31%를 차지했다.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는 등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해 소득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커진 것이다.
이에 SSEM은 늘어나는 ‘투잡러’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투잡하는 직장인, 나도 신고해야 할까?
먼저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연말정산을 잘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 다만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두 직장에 함께 근무했는데 2월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빠뜨린 자료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자료를 보강해 환급받을 수도 있다.
위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 있는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
◇소득 종류,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 달라져
①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 다니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 대행을 투잡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요 투잡 플랫폼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에 대한 강좌들이 다수 개설돼 있다. 온라인 스토어 운영을 통한 부수입 창출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읽을 수 있다.
직장을 다니며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수입이 얼마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추가로 계약직 프리랜서 수입이 있어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받았다면 본인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사업 소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3.3% 원천징수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환급이 발생하기도, 추가 납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사업 관련 적격 증빙 자료(통신비, 소모품, 비품, 교통비, 접대비 등의 영수증)를 잘 챙기는 게 절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②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1년 두 군데의 직장에서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돼 일하는 이중 근로를 했고, 한쪽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음 합산하는 회사 측에 전달해 두 직장 소득을 합산해 2월에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회사 양측에 이중 근로 사실을 밝힐 수가 없어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했다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③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근로소득에 더해 일용 근로소득이 존재한다고 해도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 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 금액의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분리 과세가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했다면 사업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해 사업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업적 성격의 기타소득을 일시적 소득으로 판단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허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해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⑤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복잡하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은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인 상황에 해당하고 △2주택 이상인 경우는 모든 월세 수입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총수입 금액이 2000만원을 넘을 때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며, 총수입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 임대소득만 14% 분리 과세하고 합산해 신고하는 방법’과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가운데 세액이 더 적은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해야 한다.
SSEM 담당자는 “종합소득세를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더해지고,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기에 5월 31일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의 소득 현황에 맞는 신고 방식을 잘 숙지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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