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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母 "채무 책임질 계획 없다"
  • 장은숙
  • 등록 2022-03-07 13: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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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씨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 못한건 내 잘못"



▲ 사진=한소희 인스타그램



배우 한소희(본명 이소희)의 어머니가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한소희 측은 "채무를 책임질 계획이 없다"고 7일 입장을 밝혔다.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7일 공식입장을 통해 "어머니 신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며 "신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더 있었다. 심지어 사문서 위조 사건도 있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알렸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8일 '한소희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로 인해 (한소희가) 채무 연대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추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 딸 이름을 돈을 빌리는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9아토는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한소희 어머니 신씨에게 8500만 원을 사기 당했다는 고소장이 지난달 25일 접수돼 수사 중이다.


신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인 B씨에게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8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유튜버 이진호는 6일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모친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실명 계좌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은 탓에 상환 금액에 의견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A씨가 '돈을 빌려서 5500만 원을 마련했다. 갚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피해자는 1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신씨는 "미성년자니까 옛날에는 엄마가 (통장을) 만들 수 있었다"며 "만들어 놓고 들고 있었는데 내 통장을 못 쓰는 상황이 됐다. 몇 달 동안 쓴 거였고 그러고는 안 썼다"고 해명했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제시간에 제대로 갚지 못한 건 내 잘못"이라며 "개인 회생, 파산 신청하지 않고 열심히 갚겠다"고 약속했다.


한소희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모친의 빚투에 휘말렸다. 당시 블로그를 통해 "다섯 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며 "스무 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됐고 자식 된 도리로 빚을 변제했으나 데뷔 후 어머니가 내 이름을 방패 삼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적힌 차용증과 내 명의로 받은 빚은 감당할 수 없이 커져 있었다"고 직접 털어놓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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