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통일부통일부는 오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의3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지난 '21년 5월에 수립한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1~'23년)」이행을 위한 2년차 계획에 해당한다.
이번 「'22년도 시행계획」은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①취약계층 지원 강화 ②정서‧심리지원 내실화 ③지역공동체 역할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에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운영을 시작하고, 취약 탈북민 신속‧일괄 지원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다.
새로 설치되는 ‘안전지원팀’은 통일부(총괄)-지자체(거주지 보호)-경찰청(신변보호)-하나센터(사례관리 등) 간 현장 협력망을 긴밀히 연계하고, △위기감지 지표 개발 및 운영 △주기적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사회‧심리적 위기 징후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업 체계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한다.
긴급생계지원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생계 유지가 곤란한 탈북민을 위한 보충적 재정지원이며, 최근 3년간 집행액(예산조정)이 예산액을 지속 초과하는 등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지원 확보 필요성도 고려하여, 통일부는 '23년 긴급생계지원 예산을 '22년 예산 2억 5,400만원에서 '21년 집행 수준(5억 5,3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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