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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022년 출생아부터 200만 원 받는다…‘첫만남이용권’ 지급
  • 장은숙
  • 등록 2022-01-04 13: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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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출생아부터 출생순위 상관없이 200만 원 일시금 바우처 지급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아 출산 초기 필요 물품 구매 등에 사용 가능
  • 기존 출산장려금,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 종료



▲ 사진=영등포구청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새해부터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정부가 각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출산장려금을 통합 조정하고 출산장려금 차이에 따른 인구 유출입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1회 200만 원 일시금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받거나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쓸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의 경우 1월 5일부터, 정부24(www.gov.kr)의 경우 1월 7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따라 기존 출산장려금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종료된다. 2021년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장려금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생축하용품을 신청하면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영등포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출산율 제고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출산친화도시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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