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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선거 과정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최소화
  • 안남훈
  • 등록 2021-07-29 1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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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선거운동 현수막 제작으로 친(親)환경 선거운동을 도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던 2020년 발생한 폐현수막 중량은 총 1,739톤에 달했으나 재활용된 현수막은 약 408톤으로 23.5% 수준에 그쳤다.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주로 폴리에스터 등 화학섬유 원단과 특수용액 등이 첨가되어 제작된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제작하는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해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엄 의원은 “선거 때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막대한 양의 폐현수막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등 선거를 치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며“당장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선거 문화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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