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모두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전문 체육인이 생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러한 국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이어주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복지 증진 등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정책을 선도할 이 세 가지 기틀을 세우기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15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이어, 7월 23일(금)에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2020년 10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 보장,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진흥계획 수립,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은 2020년 6월과 7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체육인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마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포츠활동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간 체육 분야에서 사실상 기본법의 역할을 해 온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권리 보장, 기본 이념 등 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할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또한 체육 관계 법령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입법됨에 따라 법령 간 체계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틀에서 여러 개별법과 정책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왔으며, 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4차 권고사항에 포함되기도 했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스포츠가 체육이 가진 일반적 의미인 ‘체(體)를 육성하는 교육’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문화 활동임을 강조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개인의 성취와 문화 향유를 중시하는 현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스포츠활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인들과 전문체육인들이 어우러져 함께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인 스포츠클럽의 확대와, 그러한 전문체육인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였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텄다. 지역 사회의 생활체육 동호회 등 단체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어 법에 따른 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번 「체육인복지법」 제정으로 체육인들은 자신의 활동 성과에 대한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불이익에 대한 위협이나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체육인들의 활동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체육인은 직업 특성상 젊은 연령의 은퇴자가 많고 은퇴 후 구직활동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문체부는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취·창업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등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육인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인생 이모작’의 교두보로 활용함으로써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황희 장관은 “이번 스포츠 혁신을 위한 세 개의 법안 제정은 미래 스포츠 정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스포츠 공급자로서의 체육인들의 안정적 활동환경 조성과 스포츠활동 수요 거점으로서의 스포츠클럽 활성화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스포츠권 향유와 이를 통한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서구, ‘화곡초 복합화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원도심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화곡초 복합화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주차장이 들어설 화곡초등학교(강서구 초록마을로 28) 일대는 인근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이 47%에 불과해 주민 불편이 매우 심각했던 지역이다. 이에 강서구는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서구, 지난 26일 ‘사랑의 저금통 마음모으기 전달식’ 개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지난 26일(목) 등촌동 예원교회에서 ‘사랑의 저금통 마음모으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원아와 보육교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진교훈 구청장도 현장을 찾아 보육교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했다. 올해로 1...
강서양천교육지원청, '2026 통(通)하는 안전지기 기타보조인력 연수' 성료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의란)은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기타보조인력을 대상으로 한 '2026 「통(通)하는 안전지기」 기타보조인력 연수'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수는 대한적십자사 재난안전센터에서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었으며, 실습 중심의 표준화된 안전교...
울주군, 신암항·나사항 ‘어촌뉴딜 3.0’ 사업 본격 추진
울산 울주군이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지사장 김상훈)와 함께 서생면 신암항과 나사항 일대 ‘어촌뉴딜 3.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울주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군수와 김상훈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뉴딜 3.0 사업’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해양수산부.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 제3회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회장 홍도식)가 26일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울주군 지역 지체장애인과 인솔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평소 외출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에서 벗어나 야외 나들이와 문화체험을 함께하며 정서적 안정...
울주군, 온산 도시재생사업 ‘덕신온마켓 with 온산콘서트’ 개최
울산 울주군이 오는 28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온산읍 덕신소공원에서 온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덕신온마켓 with 온산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상권과 체험프로그램, 문화공연이 어우러지는 잔치로 상가 거리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덕신온마켓’은 아이들이 직접 판매자가 돼 경제관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