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산업폐수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11-26 18:10:34

기사수정
  • 폐수처리업의 허가제 전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범위,
  • 처리시설 정기검사 제도 세부사항 등을 규정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처리업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1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126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제 전환)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어 허가 절차,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요건 등을 마련했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요건 충족 여부 및 폐수처리 방법 등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착대상 범위를 정했다.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1200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간(20211126일까지) 부착을 유예했다.

 

(혼합 반응검사) 폐수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혼합 폐수의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유해성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했.


사업자가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500만원, 2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정기검사 제도)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을 위해 검사주기, 검사기준, 검사기관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검사주기) 폐수처리업 사업자는 영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기존 사업장 검사 유예) 수탁처리업 ’22.12.31.까지, 재이용업 ‘23.12.31.까지

 

(검사기관)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및 검사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기관이다.

 

(부적합시설 조치명령) 증발농축시설, 소각시설 등의 시설장비가 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결과 부적합시설은 개선명령(1년 이내) 또는 사용중지명령(6개월 이내)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 폐수처리업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횟수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정기검사 미이행)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 3차 영업정지 1, 4차 영업정지 2

* (개선명령 위반) 1차 영업정지 1, 2차 영업정지 3, 3차 영업정지 6

* (사용중지명령 위반) 1차 영업정지 3, 2차 영업정지 6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부주의나 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 과태료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부패발생 요인을 차단했다.

 

수질오염방제센터(한국환경공단)가 수질오염 방제조치 후 지자체에 청구하는 비용* 항목을 축소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이를 통해 지자체가 방제조치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토록 개선했다.

 

* (현행)인건비, 출장비, 기계 수리비, 소모성 물품비(개정)소모성 물품비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한종 장성군수, ‘이재명 구속’ 동조 의혹... 민주당 중앙당 제명 청원 파문 [전남 장성=서민철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인 전남 장성군에서 현직 군수를 향한 ‘정체성 심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한종 현 장성군수가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권리당원들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접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
  2. "내년엔 파주 운정~강남 30분 시대". . . 국토부, GTX-A 삼성역 조기 정차 [뉴스21 통신=추현욱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삼성역 정차 시점이 1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당초 2028년 10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준공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임시 환승통로를 먼저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사실상 전 구간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GTX-A는 ...
  3. “울산 프로야구 시대 개막”… 울산웨일즈, 롯데 자이언츠와 역사적 첫 경기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3월 20일 오후 6시 30분 문수야구장에서 2026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공식 개막전인 울산웨일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를 개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대형 스포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개막식은 경기 시작에 앞서 약 30분간 진행됐으며, 울산시립합창단 식전 공연과 선수단 및 내빈 소개, 개막 선언, 시구·시...
  4. [단독]소영호 후보, ‘표 계산’ 아닌 ‘유권자 기만’으로 경찰 피소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이 초반부터‘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소영호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전격 고발당했다. 이번 고발은 소 후보가 직접 유포한 문자 메시지의 ‘허위성’을 정조준하고 있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5. BTS 광화문 공연 취재 제한 풀렸다... 취재 가이드라인 수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하이브와 넷플릭스가 공동 주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기념 광화문 광장 공연이 언론 취재를 과도하게 제한해 비판받자, 취재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10분 촬영' 등의 제한을 완화했다.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1일 오전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THECOMEBACKLIVE | ARIRANG)의 취재 가이드라인 ...
  6.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경찰, 시청 압수수색 충북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제천경찰서는 23일 오전, 김 전 제천시 정책보좌관이 근무하던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보좌관이 사용하던 행정용 PC를 비롯해 개인 차량, ...
  7. 울산에너지고, 자동화 설비 산업기사 전원 합격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북구 울산에너지고등학교(교장 이준호) 신재생에너지과와 전기에너지과 2학년 학생 36명이 2025년 제4회, 2026년 제1회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자동화 설비 산업기사 종목에 전원 합격했다.  ‘과정 평가형 산업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NCS)을 기반으로 설계된 실무교...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