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부현황(10.21일 18시 기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일주일간(10월 15일~21일) 멧돼지 시료 총 155건(폐사체 시료 41건, 포획개체 시료 114건)을 검사한 결과,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76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경기) 파주 98건, 연천 287건, 포천 18건 / (강원) 철원 34건, 화천 290건, 춘천 3건, 양구 17건, 인제 15건, 고성 4건
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광역울타리 내에서 환경부 수색팀과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됐다.
환경부는 확진결과를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주변 도로,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발생지점 출입통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실시할 것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년간 변화한 대응여건 등을 반영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을 개정한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련 관계기관별 역할 및 세부행동요령을 담은 지침(’19.5 제정)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원에 따라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하는 등 기관별 업무를 재조정하고 발생 시군의 역할을 명확하게 한다.
둘째, 기존 감염·위험·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했던 관리지역을 광역울타리를 기준으로 변경하여 발생·완충·차단지역으로 설정*하고 관리지역별로 차등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 ( 발생지역) 광역울타리 내 / (완충지역) 광역울타리 외 경계(5km 이내) / (차단지역) 완충지역 이남 ∼ 영동고속도로 사이 지역
셋째, 사체처리원칙을 기존 노지 소각 및 매몰 처리 위주에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이동소각시설 또는 소각처리장에서 소각·열처리(렌더링)하도록 변경하고 이러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매몰 처리하도록 한다.
넷째,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포획 등 포획 관련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는 등 대응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보완도 대폭 이루어진다.
환경부는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특히, 지자체 담당자 등 현장일선의 의견과 대응경험이 중점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10월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담당자 등 관계기관에도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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