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대상 예시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9월 21일 마련했으며, 이번 확대협의체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9월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20.9.21.(월) ~ 9.25.(금)
환경부는 올해 6월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현장의 산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더 들은 후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하고, 7월부터 분야별 협의체*(분야별 각각 2회)와 확대협의체**(4회)를 운영하였다.
* 4대 분야(식품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 소비자단체) 92개 기관 참여
** 산업계 10, 전문가 5, 소비자단체 2 등 17개 기관으로 구성
이번 재포장 세부기준은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먼저 세부기준안을 제시ㆍ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확대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여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으로 정했다.
※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는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이 아님
다만, 이 경우에도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만7천여 톤, 전체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천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비대면 일상화, 온라인 유통 확대로 포장폐기물 지속 증가 추세
- 최근 10년간 생활계 플라스틱은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100% 증가
- 20.上 전년 대비 비닐류 11.1%, 플라스틱류 15.6%, 종이류 29.3% 증가
확대협의체는 이번 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포장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전화 032-590-4911)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여,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 9월 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행사기획 등 목적의 과도한 포장을 자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올해 10~12월 동안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 유통업계 3개사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제조·수입업계 7개사 :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로레알 코리아, 헨켈홈케어코리아
오늘은 식품기업 23개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1+1, 2+1, 사은품 증정 등을 위한 재포장을 자제하고 띠지, 고리 등을 사용해 포장재 감량을 추진하며, 포장재질 개선방법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 라면류 4개사 :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팔도, 제과류 4개사 : 롯데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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