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 대책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 보고회를 8월 5일 오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중간 성과 보고회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통해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상・하류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적 물 공급 대안의 중간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지자체와 자문단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본 연구용역은 낙동강 상류 및 하류 지자체와 낙동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업무협약(2019년 4월 상류, 2019년 8월 하류)을 체결한 후 진행됐다.
연구용역은 그간 과학적 조사・연구를 거쳐 유역 구성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하류 간 지자체 갈등을 극복하는 유역 상생의 물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질모형계산(모델링)과 물수지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왔다.
이번 보고회에서 환경부는 연구용역 중간 결과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오염물질 저감 및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 등의 수질개선 대책을 비롯해 수질사고 대비 안전성 확보 대책을 제시한다.
또한, 수질사고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등에 대비하여 상하류 지역에 안전한 물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최적의 물 다변화 대안과
4대강 조사평가단이 준비하고 있는 낙동강 보의 순차적인 개방 및 관측(모니터링) 확대 방안도 설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중간 성과 보고회를 시작으로 기초 지자체별 지역 전문가 및 주민대표(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 경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낙동강물관리위원회에서도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취수원이 추가되는 지역에는 입지 규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수혜지역과 함께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는 지역 주민을 포함한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이 중요하므로, 낙동강유역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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