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시내·마을버스는 수시로 출입문이 개폐되고 승객이 직접 창문을 조작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관리대상 대중교통차량에 미포함
아울러,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되어,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3~4천대)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했다.
2.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에 달하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하여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span>시설별 초미세먼지(PM2.5) 관리기준>
구분 | 다중이용시설 | 대중교통차량 | |
일반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등) | 민감계층 이용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 ||
관리기준 | 50㎍/㎥ | 35㎍/㎥ | 50㎍/㎥(신설) |
법적 제재 | 위반 시 과태료, 개선명령 | - | |
3.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2021.4.1. 시행)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4. 43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가정·협동 어린이집 법 적용
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당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관련 시설은 일부 유형(국공립·직장·법인·민간)의 어린이집으로 제한되었다.
환경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상시적으로 높은 터널의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 중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개선 상담(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 관리자의 유지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함께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하위법령 마련이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완료됐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미세먼지법, 대기관리권역법(
현대중‧울산 HD FC U12, 울산교육감기 축구대회 우승
[뉴스21 통신=최세영 ]현대중학교와 울산 HD FC(U12)가 ‘제24회 울산광역시교육감기 축구대회’에서 각각 중등부와 초등부 우승을 차지하며, 오는 5월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울산 대표로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울산 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렸다. 미포체육센터 축구장에서 지난 16일부터 18...
“ 백제왕도특별법, 문체 상임위 통과 ” 신라와 22년 차별 해소 첫 걸음
[뉴스21통신/장병기]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백제왕도특별법)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박수현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는“지난 2025년 10월 15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래 5개..
청양군, ‘행복누리센터’ 준공… 전 세대 아우르는 복합복지 거점 탄생
▲지난 26일 행복누리센터 준공식 이후 내부 시설 관람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청양군청[뉴스21 통신=이준상 ] 청양군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복지·교육·문화 공간 ‘청양행복누리센터’를 준공하며 군민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시대를 열었다.청양군은 지난 26일 지역 주민들이 참석..
부여군, ‘2026 공예주간 거점도시’ 선정… 공예로 머무는 도시 도약
▲ 123사비공예마을 공예행사/사진제공=부여군청[뉴스21 통신=이준상 ] 부여군이 공예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로의 전환에 본격 나선다.부여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공예주간 거점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공예주간 거점도시 사업은 ...
보령시, 전천후 육상훈련장 개관… “날씨 걱정 없는 훈련 시대 열렸다”
▲개관식 사진/사진제공=보령시청[뉴스21 통신=이준상 ] 보령시가 날씨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한 전천후 육상 인프라를 구축하며 지역 체육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보령시는 지난 26일 보령종합체육관에서 ‘보령전천후육상훈련장’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보령전천후육상...
울산시, 구구급차 관리실태 현장 점검... "불·탈법 운행 뿌리 뽑는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급차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구급차 운용 상황과 관리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구급차의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용도 외 사용 등 불법·탈법 운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담양군, 읍·면장 확대간부회의 개최… 봄철 주요 현안 점검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이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과 영농 지원 등 시급한 군정 현안을 챙기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담양군은 지난 27일 군청 면앙정실에서 전 부서장과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장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및 협조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