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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통합특별시 윤곽 구체화
  • 조광식 논설위원
  • 등록 2026-02-13 16:13:28
  • 수정 2026-02-13 1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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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초 335개 조문 중 256개 76% 반영… 신규 조문 추가해 최종 391개 조문으로 확대 -

 경상북도청 전경. 경상북도 제공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완전한 자치를 추구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포함해 광주전남, 충남대전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가운데 256개 조문이 반영되어 76% 정도 수용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여기에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되면서 최종 391개 조항 규모로 특별법안이 정리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종합적으로 통합특별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내용이 어느정도 갖추어졌다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 특별법안에 대해 초광역 통합 추진이라는 공동 취지와 권한 범위, 특례 수준에 대한 권역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각 권역 특별법안은 기본적 구조와 체계는 유사하게 유지하되,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담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특히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조항 가운데, 대구·경북이 끝까지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 40여건 중 28건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면서, 시·도의 핵심 과제들이 상당수 추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산업단지 특례, 인공지능 산업육성, 에너지 산업 정책,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 핵심적인 특례들이 추가 반영되면서 특별법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높이게 되었다.

 

지역에서는 경상북도·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 이철우 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통합전략, 지역 국회의원들의 통합 찬성과 정부에 대한 특례 적극 수용 촉구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했으며, 특히 법안소위에 참여한 이달희 국회의원의 역할과 적극적인 참여가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대구경북의 특별법안은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완료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핵심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행안위 심사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되었다.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 새로운 ‘통합특별시’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행정통합의 법적 위상과 독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통과된 특별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폭넓게 반영됐으며, 양 시·도가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온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경북 북부지역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 △시·군·자치구의 권한 강화 등 3대 원칙이 이번 법안에 전반적으로 반영됐다.


먼저 통합특별시 출범 및 행정체계 구축 분야에는 △특별시의 설치 △특별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특례 △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군·구 운영 특례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 △규제자유화의 추진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기준 마련 등의 특례가 반영돼, 통합특별시가 기존의 시·도보다 폭 넓고 자율적인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조직·인사·자치경찰 분야에는 △자치조직 구성 특례 △자치경찰제 운영 특례 △특별시 인사위원회 설치 △직위분류제 및 직군·직렬 운영 특례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개방형·공모직위 운영 △국가와 특별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 등이 포함돼, 통합특별시 맞춤형 인사·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행정·재난·감사 분야에는 △일반행정 운영 특례 △광역행정 운영 특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특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특례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례 등이 반영돼, 광역 단위 행정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교육·인재양성 분야에는 △교육감 지위와 권한 특례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교원 정원 관리 및 선발·배치 특례 △국제인증 교육과정 운영 △영재학교·특수목적고 설립 특례 △대학 설립·지도감독 특례 △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 전략산업 특성화학과 지역인재 선발 특례 등이 포함됐다.


산업·과학기술·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 △연구개발특구 변경 특례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이차전지사업 육성에 관한 특례 △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조성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등에 관한 특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특례, △과학기술 혁신 전담기관 설치 △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이 반영되어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도시·주택·개발·산업·투자 분야에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인허가 의제 △도시개발·택지개발·역세권 개발 특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청 △공공주택지구 지정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국가 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이 포함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과 산업분야 투자 추진이 가능해진다.

 

산지·농지·환경·에너지·해양 분야에는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농지전용·산지전용 관련 특례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특례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특례 △ 산림문화·휴양·복지에 관한 특례 △ 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에 관한 특례 △ 시험양식업에 관한 특례 △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 환동해 해양자원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등이 반영됐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야간관광도시 육성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균형발전 및 인재양성분야에는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배정 △혁신도시 개발 특례 △경북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 △균형발전기금 설치 △균형발전 교통망 구축 특례 △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 특성화대학 지정 및 정원 조정 △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등이 반영됐다.

 

다만 정부 협의 및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문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미반영 조문은 총 79건으로, 주요 내용은 재정 분야와 일부 지역 현안, 경제·산업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자치권·재정 분야에서는 기준인건비 예외 적용, 국세 일부 이양, 광역통합교부금 신설 등이 포함됐으나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특별법상 재정지원 특례를 두는 방식이 아닌, 연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포괄적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및 집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통해 통합지역 재정지원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전기요금 차등 적용, 국립 인공지능종합연구소 설립 등의 특례가 최종안에 담기지 못했다. 또한 첨단 신산업, 철도·고속도로,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와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일부 도시개발 관련 특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양 시·도는 본 회의 최종 의결전까지 한 개의 특례라도 추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며 이들 미반영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 개정 및 후속 협의를 통해서도 단계적으로 반영,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률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지위와 권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권한 이양과 특례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는 오는 2월 26일을 목표로 최종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남은 국회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결과와 관련해 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통합 특별법 통과의 절차가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다”며 “대구경북이 다시 하나의 뿌리임을 확인하는 첫걸음을 뗐다. 대구경북이 함께 만들어갈 통합의 미래를 향해 멈추지말고 함께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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