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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두 명이 최근 처형 2024-09-13
김만석 krnews21@hanmail.net


▲ 사진=자유아시아방송/휴먼라이츠워치(HRW) 홈페이지 캡쳐

당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처형 소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 이들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적국인 한국으로 인신매매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


지난 10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여성 중 두 명이 최근 처형됐다고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가 밝혔.


이날 공개 재판은 총 11명의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도 재판소 판사는 이 씨와 강 씨에게 탈북 여성 41명 의 한국행을 도운 혐의로 사형을, 나머지 9명에게는 중국 내 인신매매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장 대표는 설명했다.


이들의 선고는 함경북도 안전국이 당일 집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됐고, 이에 따라 도 안전국은 11명의 여성들을 호송차에 태워 압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소식통인 한 탈북민의 가족도 청진에서 2명이 사형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처형된 여성 중 한 명의 동생은 언니의 도움으로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의 설명에 따르면, 이 여성은 탈북 후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중국 브로커에 잡혀 길림성 용정시(지린성 룡정시)에서 중국 남편과 함께 업소를 운영하면서 탈북 여성들의 탈출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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