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윤 대통령, 오늘 중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예정 2024-05-21
윤만형 krnews21@hanmail.net


윤 대통령이 오늘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국무회의가 조금 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을 야당에서 단독 처리했고,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점,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는 점 등을 재의요구안 의결 이유로 설명했다.


또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는 법안 수를 기준으로 취임 후 10번째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댓글
0개의 댓글

최신기사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