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현욱 kkabi95@naver.com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2022년을 기준으로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000원이었고, 국민연금은 36만9000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열악한 수준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액과는 달리,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203만 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과 비교해 5.5배나 많을 정도로 격차가 심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각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3000원, 부부 월 198만7000원)와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177만3000원, 부부 277만 원)와 비교해 노후 소득 부족분을 도출했다.
산출 결과, 먼저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최소생활비 대비 월 84만5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137만6000원 정도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월등히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의 경우 노후 소득이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7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7000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은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수준을 넘어,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의미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으로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9년가량 길다.
그렇지만, 공적연금 간 지나친 수급액 격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연금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해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면서도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두면서, 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대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직역연금은 적립 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 후 부족 부분은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전에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