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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최원영기자)= 울산남부경찰서(서장 박동준)는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24. 4. 21. 심야시간대 남구 달동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A씨의 승용차를 압수하였다
○ 울산남부경찰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교통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상습음주 운전자가 다시 적발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총력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엄정하게 법률을 적용하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 차량(열쇠)을 제공했는지, ▴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하여 동승 했는지, ▴ 피고용자 등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등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 방조, 운전자 바꿔치기 등 범인도피 사범도 방조범에 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 공범으로 의율 할 계획이다.
○ 끝으로 울산남부경찰서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한 음주 단속 기준강화(0.03% 이상)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회식 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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