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현욱 kkabi95@naver.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2022년 10월 1심은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1천만원으로 줄였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국정원이 2011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됐다고 본 것이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2021년 5월 이같은 행위를 공개하면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