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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원회통과! - 하도급업체의 보호 강화로 원활한 건설사업 육성 - 2024-04-24
장선화 tzb3656@naver.com


▲ 이종만 의원(쌍용 1.2.3.국민의 힘)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쌍용1․2․3동, 국민의 힘)이 발의한 「천안시 체불임 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통과하여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종만 의원은 “최근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기에 하수급인 및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강화하여 최소한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은 없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건설기계 대여자금, 지급보 증에 관한 사항 및 대금 지급사실의 공지를 신설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이 의원은 현재 천안시의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50억 이상의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의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사관리는 곧 하도급인과 하도급업체의 보호와 연결 된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공사 감독의 철저한 관리로 공사의 전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도급인과 하도급업체의 보호와 원활한 건설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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