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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안 4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등 원안가결 후 임시회를 마쳤다. 2024-04-19
김문기 news21do@naver.com




▲ 정읍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조례안 4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등 원안가결 후 임시회를 끝마쳤다.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19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장산의 희귀식물을 정읍시의 브랜드로』를 제안하였다.

 

▲ 정읍시의회 박일 의원 5분 자유발언


안건 심의는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채택 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비영리 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 제9항(협의)에 대한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 하였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후 임시회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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