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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서울 서북권 최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2024-04-17
윤만형 krnews21@hanmail.net




- 소득 관계없이 월 30만 원씩 최대 360만 원…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1년 이상 관내 거주하는 주민(아빠) 대상


서대문구가 5월 1일부터 서울 서북권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구는 소득 감소로 아빠 육아휴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서대문구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이를 추진한다.

특히 기존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과 달리 소득에 관계없이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 원이며 가구당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월 말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2024년 1월 이후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대문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빠다.

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 6+6 육아휴직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특례기간 종료 후 육아휴직 시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5월 1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어 가는 데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02-330-18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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