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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가압장 부지 소유권, 용인특례시로 넘어와 2024-04-05
윤만형 krnews21@hanmail.net


▲ 사진=용인특례시청



동백지구 17만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난방공사 가압장 부지의 소유권이 용인특례시로 넘어왔다.


용인특례시는 시로 귀속돼야 했지만 누락됐던 2234㎡ 넓이의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의 소유권을 17년만에 이전받아 78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기흥구 중동 867번지 일원의 공공공지인 이 부지는 지난 2007년 말 '용인동백지구 준공에 따른 공원녹지 인계인수 및 비용지원 협약'에 따라 동백지구 택지개발 사업 공사 완료 후 시에 무상귀속되어야 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이 부지가 무상귀속 과정에서 누락됐음을 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며 이행을 독촉한 끝에 지난달 12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시는 이번 소유권 이전으로 78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한 것은 물론 가압장 시설에 대해 연간 6,0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징수해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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