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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소위원회, TBS에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 의결 2024-03-06
조기환 krnews21@hanmail.net


▲ 사진=류희림 이미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관련 TBS FM 프로그램 2건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으로, 현재는 모두 폐지된 상태다. 류희림 위원장은 "해당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 후에 MBC 외 방송사들은 방송분을 전부 수정하거나 사과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이정옥 방심위원은 "생방송임을 고려하더라도 두 프로그램의 경우 균형이 전혀 잡히지 않았고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은 제작진 책임이다."라고 비판하며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문재완 방심위원은 "공정한 보도로 볼 수 없지만, 방송사에서 두 프로그램 방송에 대해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진행자들은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이 이뤄지는 사후 조치가 있었다."며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 의견을 냈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제작진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회사 데스크 라인이 모두 회사를 떠나는 일이 발생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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