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선심에 폭언 부은 루블레프, 징계 수위 감면 2024-03-05
장은숙 krnews21@hanmail.net


▲ 사진=안드레이 루블레프



테니스 투어 대회에서 선심에게 폭언을 퍼부은 안드레이 루블레프의 징계 수위가 감면됐다. 대회 주관 단체인 남자프로테니스(ATP)가 실격패를 선언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루블레프는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두바이 오픈 준결승전 도중 선심에게 다가가 폭언을 퍼부어 실격당했다. 루블레프는 3세트 5-5 상황에서 선심이 아웃된 공을 제대로 판정하지 않았다며 선심의 코앞까지 가서 러시아어로 소리를 질렀다.


그때 해당 선심 옆에 있던 또 다른 선심은 즉시 주심에게 달려가 "루블레프가 러시아어로 선심에게 욕을 했다"고 알렸고, 주심은 경기 감독관과 논의한 끝에 루블레프의 실격패를 선언했다.


루블레프는 반발했다. 자신은 선심에게 비속어가 담긴 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해했다. 하지만, 경기는 실격패로 최종 결정됐다. 루블레프는 실격패를 당하면서 두바이오픈 4강까지 오르며 얻은 랭킹 포인트와 상금을 모두 잃었다.


결국, ATP는 루블레프가 선심에게 다가가 폭언을 퍼부은 사실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별도의 경고 절차 없이 한 번에 실격패를 처리한 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댓글
0개의 댓글

최신기사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