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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시행 2024-03-05
김민수 krnews21@hanmail.net


▲ 사진=은평구청



은평구는 구민의 교통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된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을 올해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보장 기간은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다.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없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보장받는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모두 보장받는다.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항목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주요 보장 내역은 총 7가지로 입원위로금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진단위로금진단 4주부터 8주 이상 30만원부터 70만원까지, 자전거 사고 사망 1,000만원, 단 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벌금 2,000만원 한도, 단 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 단 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단 14세 미만자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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