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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상해 입은 구민 보호위한 구민안전보험 운영 2024-02-26
윤만형 krnews21@hanmail.net


▲ 사진=마포구청



마포구가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 재난으로 상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며, 올해는 더 많은 구민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총 보장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외국인과 거소등록동포도 적용된다.


특히, 보장한도 3억원 이내에서 상해의료비를 보장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총 보장한도가 2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보상 가능 인원도 1,000명에서 6,600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올해부터는 마포구가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재물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1,000만원까지 보장되는 대인·대물 보상이 가능해 구민의 피해 구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며, 보험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직접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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