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전·표시기준 위반 2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06-24 18:12:17

기사수정
  • 환경부, 접착제 및 세정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8개 업체 23개 제품을 적발하여 624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초에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전체 위반제품 중 접착제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00mg/kg)3.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나머지 2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625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하여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upss.gs1kr.org):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및 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2월 중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시행을 통해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뿌리개(스프레이) 등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새로 추가하여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관리하고 있다.

 

특히, 누구든지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행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 내 함유물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활동

 

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는 주력할 방침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한종 장성군수, ‘이재명 구속’ 동조 의혹... 민주당 중앙당 제명 청원 파문 [전남 장성=서민철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인 전남 장성군에서 현직 군수를 향한 ‘정체성 심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한종 현 장성군수가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권리당원들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접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
  2. [단독]소영호 후보, ‘표 계산’ 아닌 ‘유권자 기만’으로 경찰 피소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이 초반부터‘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소영호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전격 고발당했다. 이번 고발은 소 후보가 직접 유포한 문자 메시지의 ‘허위성’을 정조준하고 있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3.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경찰, 시청 압수수색 충북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제천경찰서는 23일 오전, 김 전 제천시 정책보좌관이 근무하던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보좌관이 사용하던 행정용 PC를 비롯해 개인 차량, ...
  4. BTS 광화문 공연 취재 제한 풀렸다... 취재 가이드라인 수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하이브와 넷플릭스가 공동 주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기념 광화문 광장 공연이 언론 취재를 과도하게 제한해 비판받자, 취재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10분 촬영' 등의 제한을 완화했다.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1일 오전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THECOMEBACKLIVE | ARIRANG)의 취재 가이드라인 ...
  5. 울산시,‘지역(로컬)창업 단지(타운)’공모 선정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로컬)창업 단지(타운) 신규 설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울산시는 지역 고유의 자원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지역(로컬)창업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창업에서 성장․확장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
  6. 울산시, 경찰·소방 손잡고‘위기가구’끝까지 찾는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가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울산시는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시와 구군,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 가구 발굴 연계지원을 위한 종합대책회의’를 갖고 전 계...
  7. 세대·국적 넘어 광화문 물들였다…공연 앞 '보랏빛 축제'[BTS 컴백] 세대·국적 넘어 광화문 물들였다…공연 앞 '보랏빛 축제'[BTS 컴백]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