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홍보자료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제적 조치는 남은음식물을 농가에서 직접 처리 후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비롯해 양돈농가별 지정담당관제를 운영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ASF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야생멧돼지를 통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접경지역 예찰, 야생멧돼지 사전 포획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7월 중 자가 급여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양돈농가에 대해 ASF가 종료될 때까지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9.5.13∼6.24)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농가 257곳을 대상으로, 농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가열처리 등 사료공정 준수여부 등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양돈농가 및 처리업체 등의 남은음식물 시료분석을 통해 ASF 바이러스 검출여부를 조사하고, 환경부 차관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ASF 대응상황을 꼼꼼히 점검한다.
환경부는 양돈농가에 남은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집단급식소만 전국에 5만 7천여 개에 달하고 대형음식점(200㎡ 이상 면적)은 수시로 개·폐업되는 등 남은음식물 배출원 파악과 엄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 [다량배출사업장] 집단급식소(급식인원 100인/일 이상), 음식점영업(200㎡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 관광숙박업 등
올해 5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중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학교, 군부대, 교도소 등 공공기관 집단급식소 및 민간위탁급식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 주요 민간위탁 급식업체(5.28), 공공기관 집단급식소 담당공무원(5.30)
우선적으로 감량기 설치 등을 통해 남은음식물 발생을 줄이고, 남은음식물 처리방식을 양돈농가에 맡기는 대신에 전문처리업체로 전환하는 등 대체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환경부는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의 기본이 남은음식물 줄이기에 있다고 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남은음식물 줄이기 동참할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 지자체, 업계, 국민 등 모든 사회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남은음식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변화된 소비 유형(패턴)에 부합하는 생활 속 실천수칙을 마련한다.
또한, 남은음식물 줄이기 손수제작물(UCC), 만화(웹툰), 영상 등을 제작하여 전광판, 지하철, 케이티엑스(KTX) 열차 내 송출하며, 광고지(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다량배출사업장에 일제히 배부·홍보할 계획이다.
멧돼지로 인한 ASF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 멧돼지 감염 여부 검사, 폐사체에 대한 신고‧접수체계 운영, 감염 위험성이 높은 접경지역과 방목형 농가에 대한 사전 포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멧돼지 ASF 조기 감지를 위한 예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접경지역(강원·경기 북부), 주요 항구(인천, 평택 군산), 감염지역 여행자가 많은 제주도와 농가 밀집지역 등 ASF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포획 및 검사를 확대*하였다. 그간 검사결과 현재까지는 멧돼지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
* (’18) 319두 → (’19) 800두(‘19.1∼’19. 5. 30. 339두 완료)
이와 함께 멧돼지 폐사체에 대해 신고접수체계를 지난해 5월부터 상시 운영하고, 올해 5월에는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신고를 받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질병확진 시 지급액 확대(10만원→100만원), 기준완화(의심증상 확인 시 10만원)
특히 접경지역과 야생멧돼지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방목형 농가 주변에서 시·군별 포획단을 활용하여 질병예방을 위한 사전 포획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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