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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
  • 김민정 사회2부 김 민정기자
  • 등록 2019-06-03 15: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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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경장 김 영아


인천/김 민정기자(뉴스21일간.방송.통신)

어느날 아이가 누군가 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는 아동을 향한 직, 간접적인 신체적, 정서적


폭력뿐만 아니라 학대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임행위 도

포함하고 있다.


중앙아동 보호 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약80%정도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떻게 신고 해야 하는지  내가 다른 가정의 양육방법에 참견하는

것은 아닌지 등 애매한 부분이 많다. 그리하여 경찰청에서 아동학대 신고 방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고 있는데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이 계속 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렸한 이유없이 지각이나 결석 이잦은경우 

나이에 맞지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보일때 전화로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거나 관할 지역아동보호기관 아이지킴콜112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되도록 아동학대특례법 규정되어 있으니 

나의 작은관심과 신고가 한 아이를 아동학대의 늪에서 구해주는 한줄기 

희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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