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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 박성원
  • 등록 2019-05-07 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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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중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성공적인 주민자치회로


▲ 도봉구 주민자치회 공청회 중 토론 진행 모습(사진제공=도봉구청)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4월 30일 구청 16층 자운봉홀에서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6개동(쌍문1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창2동, 창5동)에서 시범운영중인 주민자치회를 2020년까지 14개 전동 확대할 계획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중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성공적인 주민자치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전용일 자치마을과장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최종흠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를 좌장으로 이영기 도봉구 주민자치사업단 단장, 이인숙 한국자치학교 이사, 송지현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부단장, 이춘길 방학3동 주민자치회 회장, 유기훈 도봉구의회 의원 등의 발표를 듣고, 참석자들과 발표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범실시 문구 삭제 △자치부회장 및 위원 예비자 인원 확대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1회 연임에서 2회 연임으로 확대 △간사 및 감사의 외부 선임 조항 마련 △전체 회의 진행시 구의원 참여 및 의견제시 △민관협력 필요사항 규정 등이다.

 

조례안에 대해 참석자 간 뜨거운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구의원의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자 사이에 첨예한 논리전개가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지장 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과 주민자치회 사무국 구성, 간사 인원 및 보수 확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주민자치회 임원과 중간지원조직의 피로 누적에 대한 해소방안 및 보상체계,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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