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 연휴기간에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기간에는 대기 정체로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등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이다. 5월 4일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8㎍/㎥, 충남 53㎍/㎥, 전북 47㎍/㎥, 울산 42㎍/㎥이였으며, 5일에도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대부분 지역 등에서 “나쁨”(35㎍/㎥ 초과)이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함께 어린이,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민감계층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고농도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
먼저, 5월 5일(일요일) 충남과 세종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라 휴일에는 공공부문 2부제 등 차량 운행제한 미시행
충남과 세종에 소재한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충남도와 세종시는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충남과 세종지역을 관할하는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충남 천안과 세종지역 산업단지를 점검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으나, 주말기간 동안 고농도가 예측된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어제(5월 4일)부터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고농도 대응요령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봄철 계획예방정비 집중 시행 및 노후석탄 가동중지 등으로 전체 석탄발전 60기 중 23기가 정지해 있으며, 이 중 상한제약이 발령된 충남 지역에 대해서는 운전 중인 15기에 대해 추가로 출력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는 상한제약 대상이 전체 석탄발전으로 확대(3.11~)된 이후 첫 시행이다.
< </span>상한제약 시행 발전기(15기) >
지 역 | 발 전 기 | 연료 | 출력 감발량 | 초미세먼지감축량 |
충남 | 태안 2·3·4·5·7 보령 4·5, 당진 1·2·3·5·6·8·9·10 | 석탄 | 171만kW | 2.31톤 |
* 태안 1·6·8·9·10호기, 보령 3·6·7·8호기, 신보령 1·2호기, 당진 4호기는 계획 예방정비로 가동중지 중, 당진 7호기는 급전정지로 가동중지 중
* 보령 1·2호기는 노후석탄 봄철(3.1∼6.30) 가동중지 시행
중앙부처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중인 충남과 세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민감계층 보호에 적극 동참한다.
국토교통부는 충남·세종 지역 철도역 27개소와 청주공항 터미널 물청소를 실시하고, 국도 등 6개 공사현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고속도로, 국도, 철도역사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충남·세종 지역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점검·계도하고, 날림먼지 발생 농작업 자제 및 축산농가 주변 청소를 독려(문자발송)하였으며, 농업관련 주요 단체에 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락망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옥외작업시 준수사항을 전파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충남과 세종지역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 상황을 전파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을 독려하였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어제(5월4일) 전 부처와 시·도에 어린이날 행사시, 야외 행사시간 최소화, 사전 물청소 실시, 마스크 착용 사전안내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5월5일 제주, 경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권역에서 “나쁨”이 예보(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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