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04-16 19:10:00

기사수정
  •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
  • 대형 가스차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하게 강화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체계를 개선하거나 보완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2020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개정안을 4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 2.1, 2020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1월 이후 1.5(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하여 1.43(0.114g/km)로 설정한다.

 

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강화되어 2021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측정 결과값은 대형차의 실내 인증시험인 엔진동력계 결과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거리량 단위인 km가 아닌 일량 단위인 kWh를 사용함

 

선진국 대비 다소 완화됐던 대형 및 초대형 차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유럽연합 및 미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1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배출가스 보증기간, 휘발유가스) 대형초대형 2년 또는 16km 대형 6또는 30km, 초대형 7년 또는 70km,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 전 유종) 대형초대형 2년 또는 16km 5년 또는 16km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시정(리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차량 소유자에게 쉽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지 내용,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은 시정(리콜)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할 때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결함시정 미조치로 인한 자동차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양식 등은 올해 안에 고시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배출가스 증감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을 허용하여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규제 부담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한종 장성군수, ‘이재명 구속’ 동조 의혹... 민주당 중앙당 제명 청원 파문 [전남 장성=서민철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인 전남 장성군에서 현직 군수를 향한 ‘정체성 심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한종 현 장성군수가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권리당원들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접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
  2. [단독]소영호 후보, ‘표 계산’ 아닌 ‘유권자 기만’으로 경찰 피소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이 초반부터‘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소영호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전격 고발당했다. 이번 고발은 소 후보가 직접 유포한 문자 메시지의 ‘허위성’을 정조준하고 있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3.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경찰, 시청 압수수색 충북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제천경찰서는 23일 오전, 김 전 제천시 정책보좌관이 근무하던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보좌관이 사용하던 행정용 PC를 비롯해 개인 차량, ...
  4. BTS 광화문 공연 취재 제한 풀렸다... 취재 가이드라인 수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하이브와 넷플릭스가 공동 주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기념 광화문 광장 공연이 언론 취재를 과도하게 제한해 비판받자, 취재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10분 촬영' 등의 제한을 완화했다.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1일 오전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THECOMEBACKLIVE | ARIRANG)의 취재 가이드라인 ...
  5. “민원 핑계로 절차 무시… 제천시, 도로 수목까지 ‘무단 제거’ 논란” 충북 제천시 도로부지 내 수목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제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행정기관 간 엇갈린 해명과 함께 ‘무단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문제가 된 곳은 제천시 중앙로1가 225번지 일대 도로부지로, 해당 용지에는 기존에 벚나무 등 수목이 식재돼 있었으나 최근 뿌리째 제거되고 톱밥과 잔재만 남은 상태다.현장에는 ...
  6. 울산시,‘지역(로컬)창업 단지(타운)’공모 선정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로컬)창업 단지(타운) 신규 설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울산시는 지역 고유의 자원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지역(로컬)창업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창업에서 성장․확장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
  7. 울산시, 경찰·소방 손잡고‘위기가구’끝까지 찾는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가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울산시는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시와 구군,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 가구 발굴 연계지원을 위한 종합대책회의’를 갖고 전 계...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