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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 부여…유통과정 체계적 관리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04-02 1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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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별로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 유통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매개로 한 유통과정 추적‧관리 과정(예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이 4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수입 단계에서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번호를 매개로 사용‧보관‧판매 등의 화학물질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전환한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확인명세서를 작성한 후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현행 화관법 제9조)해야 했다.


만약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질인 경우에는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유독물질 수입신고(현행 화관법 제20조)도 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하고,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성분·함량을 모르는 경우, 국외제조자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른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여 화학물질의 유통과정 추적‧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 유해화학물질 여부, 신고년도, 혼합물 및 성상, 일련번호 등에 따라 약 15~20개자리 번호를 새로이 생성‧부여


기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제도의 경우, 일부 업종에서 미제출률이 40%를 초과한 사례*가 있었다.


* 철강·디스플레이·자동차·중공업 등 4개 업종 112개 사업장의 통관내역(20만 1,200건) 분석 결과, 확인명세서 미제출이 44.1%(8만 8,715건)를 차지(’13.1∼’15.8)


또한, 기업이 화학물질의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조작하여 보고해도 이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동일한 화학물질이 유통되어도 이를 취급하는 기업마다 각종 신고·보고 및 통계조사 시 제품명을 각각 다르게 기입함에 따라 정부가 허위보고 여부를 적발해내기 어려운 구조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 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여 화학물질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활용하여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화학물질 통관내역‧통계조사 등을 교차 검증하고, 허위신고‧미신고 등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하여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누구나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화관법’ 개정안 내용 중 화학물질 확인신고와 관련 사항은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법 운영상 부족했던 점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유해화학물질을 극소량 취급하여 사고 시에도 외부영향이 거의 없는 시설에 대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을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 작성‧제출하도록 개선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개별 법률*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고 있는 연구실‧학교는 ‘화관법’에 따른 정기‧수시 검사를 제외하여 중복검사에 따른 시설검사 대상자들의 부담을 해소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사항들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화관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개정안의 내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 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우선, 산업계를 대상으로 ‘화관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업종별 설명회,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적극 듣는다.


화학물질 확인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좀 더 쉽게 검색‧제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 공개된 자료 등을 제공하고, 혼합물의 유해성 확인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을 사전에 구축‧운영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와 화학물질확인번호의 발급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확인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안내서 배포, 법 시행일 이전 화학물질 확인 사전신고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확인번호를 부여하여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유통이 줄어들고,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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