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축산농가 828곳 현장점검…“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서귀포시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축산농가와 주요 축산시설 828개소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빈발하면서 축산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점검은 축산농가 821곳(한육우 268, 젖소 3, 돼지 73, 말 247, 닭 17,...
▲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견고한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2월 13일 발표했다.
2019년 중점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및 국토생태역량 강화 |
도시 지역 생태공간과 국립공원 주변 탐방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휴식공간,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을 만드는 등 도시생태 복원사업 40곳을 추가로 확충하고, 지자체의 복원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생태계 유형별 복원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19년까지 누적 도시생태공간 조성사업수 : 176개소(’21년까지 270개소 목표)
국립공원 주변 노후지역을 친환경 숙박‧체류지역으로 재생하여 저지대(低地帶) 탐방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소방관 등 혹독한 업무환경에 속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과정을 마련하는 등 휴양 혜택을 확대한다.
개발과 환경보전 간 조화로운 균형점을 모색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처음으로 상호 연계하여 수립한다.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수립지침 개정 등 지자체 단위의 제도이행 지원체계 구축도 병행하여 국토‧환경계획 간 연계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연자원을 아껴쓰고 저축하는 생태가계부 개념의 ‘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제도설계안(가칭)’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보전 가치, 측정 가능성,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총량제를 적용할 자연자원을 선정하고, 구체적 산정 및 평가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시범적용, 전문가 회의 등을 추진한다.
사람과 동물의 성숙한 공존과 현명한 이용을 지원하고 확대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으로 찻집(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원 전문검사관 제도를 추진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를 실현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하여 사람‧가축‧야생동물 간 국가 방역체계를 완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생물자원의 국외반출관리 및 이익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유용생물자원의 증식 기술개발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생태모방기술 혁신본부(센터)를 지정하여 지역업체 기술지원과 인식증진을 돕는다. 또한 관련 신규 연구개발(R&D)을 추진하여 성공사례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2.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국민불편 최소화 |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방치, 불법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구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공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선별장, 소각시설 등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 상당부분 맡겨져 있던 재활용시장에 대해서는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환경부-지자체 합동 권역별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현황, 관내 재활용업체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상시 감독한다.
또한, 폐비닐 등 폐자원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물량 변동추세, 수출입 동향 등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및 사전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 민·관 합동 ‘재활용시장 관리위원회’를 통해 단계별 시장 안정화 조치 추진 등
현재 방치되거나 불법투기된 폐기물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한 처리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22년까지 방치폐기물 제로화(`19. 20% → `20. 50% → `21. 70% → `22. 100%)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해 가중처벌 기준 강화, 유사 업종 허가 제한, 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값어치(유가성)가 낮은 폐비닐 등은 신규 수요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폐토사 등 불연물 재위탁 허용 관련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생산 및 소비구조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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