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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4·3희생자 및 유족 심사에 책임감 가져달라”
  • 황길수
  • 등록 2019-02-08 14: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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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4·3실무위원회 위촉식 열려
  • 4·3특별법 개정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노력 강조
  • 지난주 4·3수형인 범죄기록 삭제 사실 전해…4·3의 완전한 해결 노력


▲ (사진=제주도청)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해 4·3 70주년은 온 국민들에게 4·3을 널리 알렸고, 방문과 참여도 많았던 뜻깊은 해”였다면서, “4·3특별법 개정이라는 4·3유족의 오랜 염원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8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한라홀에서 열린 ‘제10기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4·3실무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주 설을 맞아 양일화 어르신(4·3수형인)을 찾아간 날에 범죄기록 삭제 사실을 전해드려 매우 기뻐하셨다”며 “4·3의 담겨있는 한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었다”고 양일화 어르신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원 지사는 이어, 실무위원들에게 “앞으로 1만4천명의 4·3희생자 및 유족심사를 앞두고 있어, 매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4·3중앙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하는 과정이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이런 고생이 유족들의 한을 풀고 여건을 정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많은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4·3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 위촉과 함께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기본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6명의 신규 위원을 비롯해 11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당연‧임명직을 포함해 총 15명의 실무위원회로 구성됐다.


한편 4·3실무위원회는 「4·3특별법」에 따라 2000년 9월에 처음 구성됐으며, 2년의 임기 동안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 심사,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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