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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등 미시행 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도입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9-01-22 1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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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시행중인 12개 시도와 함께 울산, 경남, 경북
  • 강원, 제주 등 미시행 5개 시도에서도 1월 22일부터 전격 도입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122일부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 5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시도는 올해 2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해당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21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 긴급회의를 열고, ‘미특법시행 이전이라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12일에서 15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여 서울 등 12개 시도*가 비상저감조치를 이미 시행한 바 있다.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전남, 대구

 

상저감조치를 신규 시행하는 5개 시도는 오늘 미세먼지(PM2.5) 실측 농도가 50/초과하고, 내일 예보가 50/을 초과하는 등 미특법 시행규칙()에 따른 3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span>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초과 예상

 

당일 016시 주의보(75/이상 2시간)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초과 예상

 

5개 시도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비상저감조치의 적용 지역은 해당 시도의 권역 내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현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가진 부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6개 시도도 미특법시행 이후에는 3가지 발령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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