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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박귀월
  • 등록 2018-09-27 2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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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

신안군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적자료 변동에 대한 확인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은 기초생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자활·본인부담경감, 한부모, 차상위확인계층, 타법의료급여 등 1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13,470가구다.


신안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 받은 24개기관 7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자료를 확인해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할 방침이다.


급여 변동자와 예상 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장비용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


또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 긴급지원(생계,의료),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신안복지재단 등 타복지제도 및 민간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제로화 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장조사와 함께 소득·재산조사를 철저히 확인하여 수급자격 적정성은 유지하되, 복지대상자들이 억울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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